1. 종합소득
1) 이자소득(15.4%)
2) 배다소득(15.4%)
3) 사업소득
4) 근로소득
5) 연금소득
7) 기타
2. 금융상품 목적
1) 채권: 이자를 받기 위해 투자
3개월 한 번씩 이자(15.4%)
2) 주식투자: 배당금을 받기 위해, 시세차익
기준은행 3% 금리를 기준으로 목표 설정
미래성장하는 기업에 투자
예) 삼성전자 1만주 : 360원/1주당
ISA: 펀드, 리츠, etf. 주식, 예금, 적금, 채권 등
- 세금 혜택
서민형 400만원 (비과세) -손실 = 손실 금액 * 9.9%
일반형 200만원 (비과세) -손실 = 손실 금액 * 9.9%
(개혁이 된다면, 서민형은 3년 1,000만원 비과세 / 일반형 500만원 비과세)
- 3년 단위로 몫돈 만들기
-인출 가능(만능통장)
- 해외주식 안됨.
-ETF 관련한 항목(배당금 ETF, 삼성그룹주 ETF, 금ETF, 원유, 달러ETF, 기름ETF 등)
소득의 10%는 연금으로 저축
연금저축제고, IRP 퇴직연금, 연금보험
납입금액: 600만원 / 900만원
총 1800만원 까지 (1년) 최대 입금 가능
예시) 75만원 * 12개월
IRP에 아무때나 넣으면 됨(12월 1일에 넣기)
148.5만원 돌려줌
* IRP가 생겨난 배경
1994년
자본 시장법 - 연금 저축제도
법정퇴직금 시절 : 문제점은 몫돈을 날려 빈곤 노인 증가(노인빈곤률 465)
대상: 0세~ 누구나 소득 있는자, 공무원, 개인
2005년
IRP로 전환
2025년
기초연금 (하위 70%)
30만원
* 연금 저축과 IRP 비교
연금 저축 신탁 - 은행에서 관리 (이자)
연금 저축 보험
연금 저축 펀드 - 증권에서 관리 (100% 투자)/ 펀드, ETF
- 돈 인출 가능 16.5% 세금 토하기 (정부와의 약속을 깨서 혜택을 다시 뱉는 것)
13.2% (연 5천만원 버는 사람)
IRP - 30% 이상 안전자산(국채, 정기예금)
- 돈 인출 불가능
But * 제외 인출 가능
- 천재지변
- 상해질면(6개월 이상 입원)
- 주택자금(생애최초)
- 전세대출(생애최초)
55세 이후 연금 수령 해야 함
- 연금 소득세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