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법 개정으로 인해 해외 배당금과 ETF 투자에 적용되는 세금 제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이제 절세계좌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가?"라는 의문과 함께, 변화된 환경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세금 부담의 증가가 아니라, 투자 방식 자체에 대한 재점검을 요구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1. 해외 배당금 세금 부과 방식 변화
기존에는 해외에서 배당금에 대해 15%의 세금을 낸 뒤, 국내에서는 세금 이연 효과로 추가 세금을 나중에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해외에서 15% 세금만 내면 국내에서는 추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배당금이 깎여서 들어오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절세 효과를 줄이고 세금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2. TR ETF 운용 금지와 PR ETF로의 전환
TR ETF(토털 리턴 ETF)는 배당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었으나, 이제는 배당금을 받는 즉시 15%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자동 재투자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 결과, 투자자는 복리 효과가 약화된 상황에서 직접 리밸런싱을 통해 배당금을 재투자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수익률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3. 리밸런싱의 중요성
예전에는 TR ETF가 자동으로 자산 비중을 맞춰줬지만, 이제는 투자자가 직접 연 1회 이상 리밸런싱을 해야 합니다. 배당금으로 받은 현금을 목표 비중에 맞게 재투자함으로써 세제 개편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뮬레이션 결과, 리밸런싱을 꾸준히 하면 수익률 하락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절세계좌와 연금계좌를 활용한 해외 배당주 및 ETF 투자 전략에는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자동 복리 효과가 줄고, 배당금에 대한 세금 부담이 명확해졌지만, 여전히 ISA나 IRP 같은 절세계좌를 통한 투자는 유효합니다. 투자자는 세법 변화에 흔들리지 말고, 꾸준한 리밸런싱과 절세계좌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장기적인 자산 증식 전략을 이어가야 합니다. 변화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제도와 시장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