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자세하게 알아보기


치매는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환자 본인의 고통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증 질환으로, 무엇보다 장기적인 약물 치료와 병원 방문이 꾸준히 이어져야 하는 만큼, 경제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치매 치료제의 약값과 진료비 본인부담금은 매달 반복적으로 발생해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현실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라면 누구나 지원 신청을 통해 약값과 진료비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제도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정리해 드리며, 매달 적지 않은 치료비에 부담을 느끼고 계셨던 분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지원대상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것으로는 지원 자격이 되지 않으며, 반드시 관할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정식 등록된 환자여야 합니다. 등록은 가까운 보건소 방문 또는 진단서 제출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후 치료관리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치료를 받는 지역이 다르더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타지 병원이나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공문을 통해 이관되며, 처리가 이어집니다. 이처럼 행정 절차는 환자 편의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이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와 가족들을 배려한 구조입니다.

지원 여부 결정에는 건강보험료 납부 수준이나 보험 가입 유형도 참고되므로, 신청 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약값과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단독가구는 꼭 확인해 보셔야 할 제도입니다.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진단 후 조기에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2. 지원내용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의 핵심은, 매달 발생하는 치매 치료에 필요한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준다는 점입니다. 이는 경제적인 이유로 꾸준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지원금액: 월 최대 3만원
  • 지원한도: 연간 최대 36만원
  • 지원방식: 사후정산 방식, 실비 보전

지원되는 항목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2) 약 처방 당일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요한 점은, 이 두 항목 모두 건강보험 급여 항목 내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만 해당하며,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진료 외 추가 검사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자가 치매약을 복용 중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으로 진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 달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은 현금 입금 방식이며, 반드시 환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됩니다.

지속적인 복용이 필요한 치매 치료 특성상, 매월 3만 원이라는 지원금은 누적되면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지원금을 활용해 정기진료를 미루지 않고 다니게 된 환자들도 많으며, 이는 치매 진행을 늦추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 신청방법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 대상자가 되었다면 매월 반복적으로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어 보호자의 상황에 맞춰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① 신청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타 지역 보건소에서도 접수 가능 (주소지 보건소로 이관 처리)

② 신청방법
-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제출
- 우편 발송 또는 팩스, 이메일 제출
(단, 전자 제출 시에는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 제출 필요)

③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환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당해년도 치매치료제 포함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④ 문의처
- 전국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서류 접수가 완료되면 각 지자체 기준에 따라 약 1~2주의 검토 기간 후, 해당 월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1인당 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예산 범위 내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치료비 외의 심리적 부담도 함께 덜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도 병행 운영되고 있으니 필요 시 함께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치매 치료는 약물, 진료, 보호자 간병까지 장기전입니다. 치료비가 매달 반복되며 누적되는 만큼, 경제적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제도는 환자 본인뿐 아니라, 돌보는 가족의 부담까지 줄여주는 정부 공식 복지제도입니다. 등록만 되어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월 3만 원의 실질적 지원으로 치료의 연속성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꼭 필요한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정보를 주변에도 꼭 알려주세요.



👉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상담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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